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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차이점 완벽 정리 (2025 최신판)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향상과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지원 대상·목적·지급금액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두 제도의 핵심 차이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핵심 요약 비교표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지원 목적 |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 지원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
| 지원 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둔 근로자 |
| 지급 기준 | 총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 근로장려금 요건 충족 + 자녀 보유 |
| 지급 금액(2025년) | 최대 330만 원(맞벌이)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 신청 시기 | 2025.5.1 ~ 5.31 | 근로장려금과 동일 |
| 신청 경로 | 홈택스 / 손택스 | 홈택스 / 손택스 |
즉,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에게’, 자녀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 소득기준: 가구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 국적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인정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시신청 가능’하며, 두 금액이 함께 입금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2025년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구간 | 지급액 (자녀 1인당) |
|---|---|---|
| 홑벌이 가구 | 2,000만 원 이하 | 80만 원 |
| 맞벌이 가구 | 3,000만 원 이하 | 70만 원 |
| 단독가구 | 1,500만 원 이하 | 60만 원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동일 기준으로 계산되어, 최대 160만 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며, 절차는 동일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동 또는 간편인증서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선택
- 가구원 정보, 자녀 정보 입력
- 자동 계산된 장려금 금액 확인 후 제출



📱 손택스(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이미 문자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인증만으로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신청 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대부분 가구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라도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 부모가 각각 따로 신청할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 |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 신청 시기 | 2025.5.1 ~ 5.31 |
| 신청 방법 | 홈택스 / 손택스 |
| 중복 신청 | 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신청해 두 제도의 혜택을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