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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차이점 완벽 정리 (2025 최신판)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향상과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지원 대상·목적·지급금액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두 제도의 핵심 차이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핵심 요약 비교표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목적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 지원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지원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둔 근로자
    지급 기준 총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근로장려금 요건 충족 + 자녀 보유
    지급 금액(2025년) 최대 330만 원(맞벌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신청 시기 2025.5.1 ~ 5.31 근로장려금과 동일
    신청 경로 홈택스 / 손택스 홈택스 / 손택스

    즉,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에게’, 자녀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 소득기준: 가구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 국적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인정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시신청 가능’하며, 두 금액이 함께 입금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2025년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 소득 구간 지급액 (자녀 1인당)
    홑벌이 가구 2,000만 원 이하 80만 원
    맞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70만 원
    단독가구 1,500만 원 이하 60만 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동일 기준으로 계산되어, 최대 160만 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며, 절차는 동일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공동 또는 간편인증서 로그인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선택
    4. 가구원 정보, 자녀 정보 입력
    5. 자동 계산된 장려금 금액 확인 후 제출

    📱 손택스(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이미 문자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인증만으로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신청 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대부분 가구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라도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 부모가 각각 따로 신청할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신청 시기 2025.5.1 ~ 5.31
    신청 방법 홈택스 / 손택스
    중복 신청 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신청해 두 제도의 혜택을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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