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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사항이지만 절차가 복잡해 보여 미루고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5분이면 완료할 수 있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반려동물 등록제 신청방법
반려동물 등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후 3개월 이상 또는 몸무게 3kg 이상의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이며, 신규 등록 시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분 완성 등록절차
1단계: 동물병원 방문
먼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건강검진과 함께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습니다. 마이크로칩 시술비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3만원 정도입니다.
2단계: 서류 준비
신분증, 반려동물 사진, 동물병원 발급 건강진단서를 준비합니다. 사진은 반려동물의 전신이 잘 보이는 컬러사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3단계: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숨은 혜택 총정리
등록된 반려동물은 유실 시 신속한 찾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등록비 지원이나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보험 가입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반려동물 동반 시설 이용 시 우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어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 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반려동물 소유자 변경 시 30일 내 변경신고 필수
- 이사 시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신고 필요
- 반려동물 사망 시 30일 내 말소신고 해야 함
- 마이크로칩 분실 시 재시술 후 변경신고 필요
- 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 수수료 3,000원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표
지자체별로 수수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역의 정확한 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평균 수수료 기준입니다.
| 신청 구분 | 수수료 | 소요시간 |
|---|---|---|
| 신규 등록 | 15,000원 | 1-3일 |
| 변경 신고 | 무료 | 즉시 |
| 등록증 재발급 | 3,000원 | 즉시 |
| 말소 신고 | 무료 | 즉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