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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총정리
에너지 요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도시가스·등유 요금을 실질적으로 절감해주는 이 제도는 매년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만, 신청기간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대상자 기준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여름에는 냉방용(전기요금), 겨울에는 난방용(도시가스, 등유 등)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현금이 아닌 ‘바우처(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전기·가스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구분 | 신청기간 | 사용기간 |
|---|---|---|
| 하절기(여름) | 2025년 5월 20일 ~ 9월 30일 |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 동절기(겨울) | 2025년 10월 16일 ~ 12월 31일 | 2025년 12월 1일 ~ 2026년 4월 30일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두 시즌 모두 자동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노인(만 65세 이상) 포함 가구
- 영유아(만 6세 이하) 포함 가구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가구
- 임산부가 있는 가구
- 한부모 또는 다자녀 가구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70세 어르신 1인 가구나, 영유아 자녀를 둔 차상위 가구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계절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예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하절기(냉방) | 동절기(난방) | 총 지원금액 |
|---|---|---|---|
| 1인 가구 | 10,000원 | 70,000원 | 80,000원 |
| 2인 가구 | 15,000원 | 90,000원 | 105,000원 |
| 3인 이상 가구 | 20,000원 | 110,000원 | 130,000원 |
지원금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유 등 가정용 에너지 요금에서 차감되며,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바우처 신청’ 메뉴 선택
- ‘에너지바우처’ 클릭 후 가구 정보 입력
- 자격 자동확인 → 신청서 제출
- 승인 후 사용개시 문자 수신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있으면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후 7일 이내 ‘에너지바우처 카드’ 또는 ‘요금 차감 알림 문자’를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공동계량기(빌라·다세대 등)는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휴대전화 요금, 수도요금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요약 정리
| 항 목 | 내 용 |
|---|---|
| 신청기간 | 하절기 : 5.20~9.30 / 동절기 : 10.16~12.31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지원금액 | 최대 13만 원(계절별 합산) |
| 신청경로 | 주민센터 / 복지로 |
| 지원방식 | 전기·가스요금 자동 차감 |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할인 제도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꼭 필요한 분들이 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